• 최종편집 2024-12-04(수)
 
  • 규제특례와 세제지원으로 미래모빌리티와 양자산업 등 소재·부품 산업 유치 탄력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뉴스 큐 투데이]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지방시대위원회가 6일 지방시대엑스포에서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의한 기회발전특구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입주업체는 규제특례,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되어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의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 및 분양 활성화가 기대된다.

주요 혜택으로는 ▲사업장 신설시 법인세 감면(5년간 100% + 2년간 50%) ▲사업용 부동산(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세(75%)·재산세(5년간 75%)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5% 가산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세종도시교통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사업으로 세종시 연서면 일원에 275만㎡(약 83만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입주 가능 업종으로는 미래모빌리티, 양자산업 등 스마트 산업과 연계한 소재‧부품 업종(C20~23, C25~30)으로 빠른 시일내에 우수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2025년 보상에 착수에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순구 사장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국가산단 기업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우수기업 조기 유치 등 세종시의 자립경제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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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스마트 국가산단‘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분양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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