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태안소방서
[뉴스 큐 투데이] 태안소방서는 1월부터 시행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개정사항 등 달라지는 제도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다중이용업소법의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과태료 액수 상향,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우수업소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 면제 등이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주가 점검 결과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과태료가 1차 위반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차 위반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화재위험평가 결과 화재안전등급이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는 2년간 화재안전조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소방청이나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인성 대응예방과장은 “개정 법령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관계인들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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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 다중이용업소법 개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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