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서산소방서, 소화전 주변 5m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
[뉴스 큐 투데이] 서산소방서는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진압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물 공급을 통해 소방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로 소방의 인력·장비와 함께 소방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 주차나 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촬영 시간 1분 간격 이상의 사진 2장을 올리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김영환 서산소방서장은 “화재 현장에서 원활한 소방용수 사용과 신속한 현장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에는 불법 주·정차를 금지해달라.”며 “안전한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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