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다매체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App)으로도 신고가 가능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영상통화 신고 방법은 119로 영상통화를 하면 119종합상황실에 연결되면서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현장 상황 전달이 가능하며, 외국인 또는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쉽고 효과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앱을 통한 신고는 재난 유형(화재·구조·구급)에 맞게 선택 후 문자를 보내 신고하면 신고자의 GPS 위치정보가 119종합상황실로 전송되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자의 위치확인이 가능하다.
강신옥 예방안전과장은 “기존의 전화방식으로 신고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119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