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 - 「 농어업재해대책법 」 · 「 양봉산업법 」 · 「 임업진흥법 」 개정안 3 건 대표발의
  • - 농업재해에 꿀벌 집단폐사 포함 , 밀원수 주변 양봉장 조성 근거규정 등 마련
  • - 어기구 의원 , “ 위기에 처한 피해농가 지원과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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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남 당진시 ) 은 지난달 양봉직불제 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15 일 양봉농가 피해지원과 양봉장 조성을 위한 「 농어업재해대책법 」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등 3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 「 농어업재해대책법 」 상 가뭄 홍수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농업재해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꿀벌의 집단폐사는 농업재해에 제외되어 있어 양봉농가는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 농어업재해대책법 」 개정안은 꿀벌의 집단폐사를 농업재해에 포함하여 양봉농가 보호 및 생태계 안정을 위해 국가가 피해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

 

한편 꿀벌이 자라는데 필요한 꿀과 꽃가루를 제공하는 밀원수의 경우 주로 사유림에 조성되다 보니 양봉농가들이 봉장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및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밀원식물에 대한 꿀벌의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밀원수 밀집지역에 양봉장을 조성하고 산림청장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

 

어기구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꿀벌실종 및 집단폐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양봉산업이 존폐위기에 처해있다  면서 , “ 꿀벌폐사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발전에 필요한 제도마련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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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 양봉 3 법 ’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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