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 임업인 소득 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위한 직불금 시행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안내 포스터
[뉴스 큐 투데이] 예산군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다.

특히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사항들이 올해는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임산물 판매 연간 120만원 이상 증명 필수 △육림업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2013.1.1.∼2022.12.31.) 실적만 인정 등을 유의해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임업인 110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2억4000만원이 지급됐다”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지난해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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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17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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