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 행정안전부 차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방문해 선거 준비상황 점검
행정안전부
[뉴스 큐 투데이]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3월 14일,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찾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하여 선거인 명부 작성,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등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이재영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과 부원장, 디지털행정본부장 등 개발원 관계자가 함께했다.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은 선거일 전 22일인 3월 19일이다.

3월 19일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 기한은 5일 이내인 3월 23일까지다.

거소․선상투표 신고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3.19.∼23.) 내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우편발송이나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 누리집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이번 선거 준비상황 점검에서 개발원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한 주민등록시스템 개선사항 및 보안관제 상황을 보고했다.

개발원은 주민등록시스템의 기능 보강을 통해 선거인 명부 작성 및 전송 속도를 개선했으며, 정부24를 통한 거소․선상투표 온라인 접수결과가 주민등록시스템의 선거인 명부에 자동 반영되도록 개선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선거담당 공무원의 업무 숙련도 향상을 위해 권역별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 교육(2.15.∼3.8.)을 진행했으며, 선거인명부 확정, 데이터 전송 등 실제 선거상황을 대비한 모의훈련(3.12.∼3.14.)도 전국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아울러, 사이버 해킹, DDoS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24시간 보안관제를 통해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

고기동 차관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 상황을 보고 받은 후, “선거인 명부는 국회의원 선거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자료이고, 작성기간도 법정기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한치의 차질도 발생해서는 안된다”라며,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주민등록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시기 바라며, 만일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보안관제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장점검을 함께 한 이재영 원장은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시스템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비상대응 TF를 운영하여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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